장애인활동지원제도
장애인서비스

지원사업신청

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청 자격, 제출서류,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.

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
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,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  • 2007.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시행
  •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의한 홈헬퍼 등 개호급부 제공 벤치마킹

신청자격

기본 신청자격

  •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자
  •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모든 등록 장애인

만 65세 도래자

  •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
  • 단, 65세 미만으로 「노인장기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

만 65세 도래자의 경우

  •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.
  • 예) 2019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다만,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.

서비스 신청 제외자

제외 대상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
  •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  •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  •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
보장시설

  • 장애인 거주시설
  • 노인거주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
  •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
  •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
  •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
  •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

신청의 종류

활동지원급여 신청

  • 신청 시기 : 연중 수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

갱신신청

  • 신청대상 :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  • 신청시기 :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
  • 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등급변경신청

  • 신청대상 :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·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
  • 신청시기 : 언제든지 신청 가능
  • 공통서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  • 장애상태의 변화 : 신체·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(최근 12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)
  • 사회활동·가구환경의 변동 : 직장·학교생활,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제출서류

필수 제출서류

  •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  •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
  •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 수 산정, 확인용)
  • 본인부담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
추가 제출서류(해당자만)

  •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: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(진단서 및 소견서)
  •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: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직장생활 증빙서류
  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: 재학증명서,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 증빙서류
  • 독거가구,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: 가족관계증명서

신청방법

신청장소

  •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신청자

  • 본인, 가족, 친족 및 이해관계인
  • 사회복지담당 공무원
  •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
신청방법

  •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신규신청만)으로 신청 가능
  • 우편, 팩스 신청 시 “시·군·구(읍·면·동)”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방문신청 : 신청인이 통장사본,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
  • 우편신청 :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신청
  • 팩스신청 : 팩스신청 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과 동일

가족 · 친족 · 관계인 범위

  • 가족의 범위 : 「민법」 제779조에 의거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
  • 친족의 범위 : 「민법」 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  • 관계인의 범위 : 「민법」상 후견인,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상담사·청소년지도사,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