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지원

장애인일자리사업

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립 지원,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참여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 역량과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.

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

자립생활센터의 사업은 당사자 주도, 지역사회 기반, 전 장애영역 포괄을 원칙으로 하며,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.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, 기획·결정·집행·평가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  •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,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, 지역사회 자원연계, 사회참여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합니다.
  • 모임 기록, 갈등 중재,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을 지원합니다.
  •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추진합니다.

사업 목표 및 내용

목표 ①

장애인 취업의지 고취

목표 ②

동료지원활동

목표 ③

취업 및 교육 지원서비스 제공

① 장애인 취업의지 고취

  • 지역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현황 및 유사사업 사전조사
  • 활동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
  • 비경제활동 장애인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이 동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자 모집

② 동료지원활동

  • 동료상담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고용 (고용24 이용)
  • 개별 동료상담 : 참여자 정서적 지지, 정보제공, 지역사회 자원연계
  • 참여자 1명당 최대 15회까지 제공 가능
  • 집단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: 5인 이내 집단 구성, 동료 간 관계형성 지원
  • 일상생활 지원 :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 지원
  • 사회자원 연계 : 동료상담 후 자립 및 사회참여 의욕이 높아진 참여자 대상 연계
  • 지역사회 프로그램, 여가문화 활동 참여 지원

③ 취업 및 교육 지원서비스 제공

  • 참여자에게 단계적 동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의욕을 고취
  • 취업기관으로 취업연계

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사업

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권리중심 일자리 제공을 통해, 장애인 당사자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.

사업목적

1. 개인적 차원

  •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직업적 자아실현
  •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4대 맞춤형 직무(바리스타, 권익옹호, 문화예술, 인식개선)를 제공
  • 단순 수혜자가 아닌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
  •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직업적 성취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

2. 사회적 차원

  •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
  • 장애인이 직접 지역사회 현장에서 비장애인과 소통하며 활동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
  • ‘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지역사회’ 구축
  • 권익옹호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물리적·심리적 장벽 제거

3. 정책적 차원

  • 경기도형 ‘가치창출 일자리’ 모델의 실현 및 확산
  •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 창출
  • 일시적 공공근로를 넘어 전문 교육과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향후 민간 시장으로의 고용 전이가 가능한 선순환적 노동 환경 조성

사업목표

목표 1.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 고용 유지

  • 참여 장애인 10명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4대 직무에 100% 적정 배치
  • 직무별 맞춤형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 연간 50시간 이상 운영
  • 사업 기간 내 중도 포기율 10% 미만 유지
  • 참여자 직무 만족도 80점 이상 달성

목표 2. 사회적 가치창출 및 지역사회 소통 확대

  • 지역주민 및 기관 대상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연간 3회 이상 실시
  • 지역 플로킹 연 10회 진행
  • 문화예술제, 작품전시회, 체험부스 운영 등 연간 3회 이상 개최
  • 지역사회 문화 거점화 추진

지역환경 개선 성과

  • 권익옹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10건 이상 진행
  • 편의시설 개선 제안서 5건 이상 지자체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