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지원인 서비스 안내
서비스 안내

근로지원인 서비스 안내

중증장애인의 안정적·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도

서비스 개요

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란?

  •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·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

지원 한도

  • 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

서비스 조건 및 기간

  •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.
  •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
  •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된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

서비스 대상

서비스 대상

  •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
  •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
  •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

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

  •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
  •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

서비스 제외 대상

  •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
  •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
  •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
  • 「장애인 취업 지원 업무처리 규정」제17조에 따른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

서비스 절차

1서비스 신청

  •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
  •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  •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  •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